제16조국유림의 구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9999
article_no:16
위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7
피인용:8

조문 본문

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6.12.2, 2020.2.18, 2023.8.8>
1. 보전국유림
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나. 사적(史蹟)ㆍ성지(城趾)ㆍ기념물ㆍ유형문화유산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다.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
2. 준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
②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산림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국유림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6.12.2>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16.12.2, 2020.2.18>
④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구분기준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25, 2015.3.27, 2016.12.2, 2019.12.3, 2020.2.18, 2021.6.15>
1.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 승인하기로 협의된 경우와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전국유림으로의 사용승인이 철회된 경우
1의2.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하기로 협의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2015.3.27>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5. 국가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필요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2항 각 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7.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보전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삭제 <2015.3.27>
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계속하여 보전국유림에 준하여 관리 및 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과 교환하려는 경우
11. 제21조제1항에 따라 2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해당 보전국유림을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종류재구분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 중 준보전국유림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6.12.2>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산림보호법
§7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
→ outgoing제7조
인용
국유재산법
§6 2항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
→ outgoing제6조
인용
국유재산법
§8 4항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1.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 outgoing제8조
위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 실시계획의 승인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5. 국가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 outgoing제23조
위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 1항 국유림의 대부등
"보전국유림에 준하여 관리 및 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과 교환하려는 경우 11. 제21조제1항에 따라 2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받"
→ outgoing제21조
cites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 2항 국유림의 구분
"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 outgoing제16조
cites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 1항 대부등의 취소
"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 outgoing제26조
인용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을 포함한다]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거나 매"
← incoming제10조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국유림. 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 incoming제22조
위임
초지법 시행령
제15조의2 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유림)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보전국유림을 말한다."
← incoming제15조의2
위임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그 시설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중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5조의3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산지의 구분
"있는 산지 2.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국유림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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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6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으로서 다음"
← incoming제26조
cites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유림의 구분
"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 incoming제16조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을 요청한 경우 2의2. 제16조제4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된 경우 2의3. 제2"
← incoming제20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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