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조 (경영능력 향상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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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수ㆍ지도사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수ㆍ지도사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0.18>

1.장애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
2.장애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
3.장애인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4.장애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
5.장애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6.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7.그 밖에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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