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벌칙) 장애인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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