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아니하거나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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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3.21, 2022.10.18>
1.제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구매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3.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4.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2022.10.18>
1.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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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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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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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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