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5 (장애인기업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포상 및 지원
3.그 밖에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 이상으로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9개 · 중소기업자의 범위·대금 지급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장애인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