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4조 (세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세제 지원 등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정부세제상협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장애인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정부는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협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재산 또는 금품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損金)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2. 조문 관계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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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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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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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