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5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가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협회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국유ㆍ공유재산국유재산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설립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가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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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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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가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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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