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2조 (협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장애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 장애경제인의 양성
2.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3.장애인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 활동
4.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5.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6.외국 장애경제인단체와의 협력
7.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장애인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