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5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기본계획시행계획장애인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활동장애인기업활동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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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0.18, 2023.10.3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8>
1.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장애인기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5.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 및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기업 및 장애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2023.10.31>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장애인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0.18>
⑤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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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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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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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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