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의4조 (보고와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보고와 검사장애인기업공무원검사확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8의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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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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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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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