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2.10.18>
②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2.10.1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장애인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