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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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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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0.18>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1조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나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2.10.18>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장애인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1, 2022.10.18>
⑤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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