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5 (역학조사반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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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5(역학조사반의 임무) 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역학조사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평가
2.재선충병과 관련된 국내ㆍ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지역역학조사반의 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중앙역학조사반에 한한다)
4.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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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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