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방제사업의 감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제사업의 감리를 하려는 경우 감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22>
1.방제사업의 설계도서가 해당 지역의 지형, 접근성 또는 해당 지역의 수종 등에 적합한지 여부
2.재선충병 방제 약제의 적정 사용 여부
3.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계 법령 및 방제사업의 설계도서에 따라 방제하는지 여부
4.방제현장에서의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5.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②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방제사업의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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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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