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2조 (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선불식할부거래업자선수금액납입횟수선수금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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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일
2.납입한 선수금액 및 납입횟수
3.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계약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종류
4.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지급의무자
②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ㆍ유지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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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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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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