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건외국학교법인당사자인위원이외국심의ㆍ의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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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나.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원이거나 교원이었던 경우
2.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나.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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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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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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