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2 | 2026-05-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의 위탁
- 제3조 · 전문기관의 운영
- 제4조 · 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ㆍ열람
- 제5조 · 유전자검사기관
- 제6조 · 유전자검사의 절차 등
- 제7조 · 검사대상물의 재채취
- 제8조 · 실종아동등의 복귀
- 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0조
- 제1의2조 ·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 제3의2조 · 사전 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 제3의3조 ·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 제4의2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4의3조 ·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 제4의4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 제4의5조 ·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 제4의6조 · 실종경보ㆍ유괴경보 등
- 제4의7조 ·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
- 제8의2조 ·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 제8의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