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5조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요청일시 및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전자정부법정보행정안전부령경찰관서실종아동등제공받제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요청일시 및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정보의 이용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1.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제1호 외의 기록물ㆍ인쇄물ㆍ서면 또는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 보호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요청일시 및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