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3조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한 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사업자등개인위치정보등개인위치정보위치정보시스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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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한 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4.24>
②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실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1.실종아동등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의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2.보호자의 성명, 연락처 및 실종아동등과의 관계
3.실종장소, 실종경위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이 항에서 "개인위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이하 이 항에서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는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④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요청일시 및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의 내용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⑤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의 이용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고, 개인위치정보등 파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4>
1.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제1호 외의 기록물ㆍ인쇄물ㆍ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ㆍ파기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4.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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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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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기하고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ㆍ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