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실종아동등에 대한 실종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경찰청장이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3.신장,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등 신체특징
4.보호시설 입소ㆍ퇴소 및 보호시설 간 이동 기록
5.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