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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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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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기하고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ㆍ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6조(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신상정보의 범위) 영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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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등록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