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대통령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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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위해 타인의 토지ㆍ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증표의 서식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위해 타인의 토지ㆍ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증표의 서식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②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③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립하는 조사ㆍ발굴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조사ㆍ발굴의 목적
2.조사ㆍ발굴의 대상 지역
3.조사ㆍ발굴 대상 지역에 대한 탐문 계획
4.조사ㆍ발굴 대상 지역에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한 이유
5.조사ㆍ발굴의 방법 및 기간
6.조사ㆍ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
7.조사ㆍ발굴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④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ㆍ발굴 계획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소유자등을 방문하여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 업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⑦위원회는 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 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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