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2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에 따른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대통령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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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61조 및 법률 제21330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과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61조 및 법률 제21330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과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 및 홍보의 시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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