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2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에 따른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61조 및 법률 제21330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과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 및 홍보의 시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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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제16조 · 국가기관 등의 지원 등제17조 · 업무의 공동수행제18조 · 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제19조 ·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9조의2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에 따른 후속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 시행세칙제22조 · 사무처의 존속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