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07 공포2026-07-0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7 | 2026-07-0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무원의 정원
- 제3조 · 전문위원 등
- 제4조 · 교육훈련 등
- 제5조 · 수당 등
- 제6조 · 친족관계 등의 범위
- 제7조 ·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 제8조 · 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 제9조 · 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
- 제10조 · 재신청
- 제11조 · 조사의 절차 및 방법
- 제12조 · 진술의 녹음 등
- 제13조 ·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 제14조 · 공무원의 파견 협의 등
- 제15조 ·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 제16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 제17조 · 업무의 공동수행
- 제18조 · 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 제19조 ·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1조 · 시행세칙
- 제22조 · 사무처의 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