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07 공포2026-07-0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72026-07-0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무원의 정원
  3. 제3조 · 전문위원 등
  4. 제4조 · 교육훈련 등
  5. 제5조 · 수당 등
  6. 제6조 · 친족관계 등의 범위
  7. 제7조 ·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8. 제8조 · 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9. 제9조 · 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
  10. 제10조 · 재신청
  11. 제11조 · 조사의 절차 및 방법
  12. 제12조 · 진술의 녹음 등
  13. 제13조 ·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14. 제14조 · 공무원의 파견 협의 등
  15. 제15조 ·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16. 제16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17. 제17조 · 업무의 공동수행
  18. 제18조 · 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19. 제19조 ·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20.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1. 제21조 · 시행세칙
  22. 제22조 · 사무처의 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