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피해자 등의 의견 제출 권리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와 유족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진실규명, 피해 및 명예의 회복, 추모사업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피해자와 유족이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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