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유해발굴 전담 부서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해발굴 전담 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이하 "희생자 유해"라 한다)의 소재 조사 및 발굴
2.희생자 유해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
3.희생자 유해 발굴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4.희생자 유해 발굴 홍보
5.그 밖에 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담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부서의 조직,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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