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 (숙의공론화장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대통령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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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②숙의공론화장은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4명 이하로 구성하며, 의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숙의공론화장의 의장은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숙의공론화장의 의장은 숙의공론화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⑥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숙의공론화장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위원회가 제6항 단서에 따라 통보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숙의공론화장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숙의공론화장의 구성ㆍ운영 및 구성원 추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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