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6 (손실보상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대통령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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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상 여부 및 그 내용을 적어서 통지해야 한다.
⑤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결정 내용을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⑥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⑦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다시 결정한다. 이 경우 결정에 대한 통지 및 보상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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