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희생자 유해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를 보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소유자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실의 통지
2.유해 발굴 현장에 안내판 설치
3.유해 발견 현장이 침수되거나 얼어붙거나 무너지거나 떠내려가는 등 현장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주기적인 현장 확인
4.발굴된 유해의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
5.발굴된 유해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해 안치시설로의 인계
②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는 발굴된 유해를 보존하기 위해 안치시설을 운영하거나, 희생자를 추도하기 위한 추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인계된 유해를 안치하는 경우에는 유해의 존엄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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