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0-22 공포2024-10-22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 제4조 ·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제8조 ·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 제9조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 제10조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 제11조 · 경비지원 및 보조
- 제12조 · 공공시설의 이용
- 제13조 · 교육시설 등의 평가
- 제14조 · 학교의 장의 임무
- 제15조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제16조 ·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 제17조 ·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 제18조 · 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 제19조 · 경비의 지원 및 보조
- 제20조 · 교육시설 등 경영자의 임무
- 제21조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제22조 · 민간 교육시설 등의 지원
- 제23조 · 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 제24조 ·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제25조 ·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
- 제26조 · 경비의 지원 및 보조
- 제27조 · 국가 등의 의무
- 제28조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 제29조 ·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 제30조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회제공 등
- 제31조 ·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 제32조 ·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 제3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4조 · 청문
- 제5의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10의2조 ·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 제15의2조 · 학교예술강사의 지원
- 제27의2조 · 문화예술교육사
- 제27의3조 · 자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