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의3조 (자격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받을 수 없다.
자격취소자격문화예술교육사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7의3조제1항제1호거짓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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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0.12.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3.정신적 제약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12.8>

2. 조문 관계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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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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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받을 수 없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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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