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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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4.6>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5>
1.대일청구권(對日請求權)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원貨資金)
2.「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이 호에서 "친일재산"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또는 친일재산을 대체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4.정부의 출연금
5.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③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장기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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