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금의 설치 및 재원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기금친일재산재산친일반민족행위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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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4.6>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5>
1.대일청구권(對日請求權)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원貨資金)
2.「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이 호에서 "친일재산"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또는 친일재산을 대체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4.정부의 출연금
5.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③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장기 차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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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및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관련)
친일재산으로 국가귀속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정비사업으로 용도폐지되면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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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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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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