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4.6>
1.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4.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독립유공자법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독립유공자법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함께 인용친일재산귀속법 제25조국가귀속재산의 사용
- 함께 인용친일재산귀속법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 조문 인용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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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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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및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관련)
친일재산으로 국가귀속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정비사업으로 용도폐지되면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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