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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