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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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중간 성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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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중간 성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매년 당해 연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가 제6조제1항의 사업 전략계획과 제2항의 자체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실시되었는지 여부 및 결과의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자체평가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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