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에 대하여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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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에 대하여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수립된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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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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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에 대하여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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