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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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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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자 하는 전략목표 3.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4. 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 전략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위임 조문 · 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이하 `평가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
위임 조문 ·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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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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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