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0-31 공포2023-10-31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4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0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4. 제4조 · 적용범위 등
  5. 제5조 · 성과평가계획의 마련
  6. 제6조 ·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
  7. 제7조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8. 제8조 · 특정평가
  9. 제9조 ·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등
  10. 제10조 ·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11. 제11조 · 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12. 제12조 · 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13. 제13조 ·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제공
  14. 제14조 · 다른 평가와의 관계
  15. 제15조 · 평가결과의 활용
  16. 제16조 ·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의 마련
  17. 제17조 · 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18. 제18조 ·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등
  19. 제19조 · 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등
  20. 제20조 ·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21. 제21조 ·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22. 제22조 · 성과평가정보의 공개 등
  23. 제23조 · 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
  24. 제24조 ·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지정
  25. 제25조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26. 제26조 ·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27. 제27조 · 교육훈련
  28. 제28조 · 성과평가예산의 확보
  29. 제29조 ·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30. 제30조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