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0-31 공포2023-10-31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7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4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0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 제4조 · 적용범위 등
- 제5조 · 성과평가계획의 마련
- 제6조 ·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 제8조 · 특정평가
- 제9조 ·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등
- 제10조 ·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 제11조 · 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 제12조 · 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 제13조 ·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제공
- 제14조 · 다른 평가와의 관계
- 제15조 · 평가결과의 활용
- 제16조 ·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의 마련
- 제17조 · 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 제18조 ·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등
- 제19조 · 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등
- 제20조 ·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 제21조 ·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 제22조 · 성과평가정보의 공개 등
- 제23조 · 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
- 제24조 ·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지정
- 제25조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26조 ·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27조 · 교육훈련
- 제28조 · 성과평가예산의 확보
- 제29조 ·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 제30조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