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이전 및 사업화(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연구성과관리ㆍ활용대학계획연구기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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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이전 및 사업화(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 시 제1항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계획의 마련 여부와 추진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범위 및 마련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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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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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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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이전 및 사업화(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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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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