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실시하여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④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평가를 상호 연계하는 등 평가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고 그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⑦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⑧정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정부는 연구성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⑩정부는 성과평가의 과정과 결과, 연구성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관 정책, 사업, 업무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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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평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3조 ·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적용범위 등제5조 · 성과평가계획의 마련제6조 ·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제7조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제8조 · 특정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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