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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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연감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의 대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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