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사업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개발사업 개요
2.연구개발사업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전략목표
3.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4.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 전략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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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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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조문 인용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조문 인용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조문 인용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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