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사업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전략계획사업연구개발사업전략목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연차별ㆍ단계별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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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사업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개발사업 개요
2.연구개발사업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전략목표
3.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4.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 전략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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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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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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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사업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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