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체평가 실시,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체평가 실시,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업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연구성과평가법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연구성과평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