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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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회는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회는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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