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의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의 마련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성과관리기본계획성과관리실시계획연구성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관리ㆍ활용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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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연구성과 관리ㆍ활용의 기본방향
2.특허, 논문, 표준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ㆍ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3.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대상ㆍ방법 및 일정을 포함한 실시계획(이하 "성과관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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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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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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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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