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전담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관리ㆍ유통연구성과지정요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성과관리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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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ㆍ활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전담기관의 업무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담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지정ㆍ지정취소 절차와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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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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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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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