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제출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관리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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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제26조 ·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27조 · 교육훈련제28조 · 성과평가예산의 확보제29조 ·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30조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제출의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