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성과평가정보의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 및 성과평가정보의 공개를 위하여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성과평가정보의 공개 등성과평가정보성과평가정보시스템자체평공개중앙행정기관연구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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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 및 성과평가정보의 공개를 위하여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자체평가 점검 결과,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결과, 제9조에 따른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제10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제11조에 따른 상위평가 결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결과 등 성과평가정보를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년 성과평가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의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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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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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 및 성과평가정보의 공개를 위하여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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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