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창출을 높이고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ㆍ분석과 연계하여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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