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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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의 실시비용 및 특허 관련 비용 등을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고, 표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 관련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의 실시비용 및 특허 관련 비용 등을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고, 표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 관련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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